미국, 시리아 IS 겨냥 후속 군사작전으로 전투원 25명 제거·생포
미국은 미군 병사 피습에 대한 보복 차원의 대규모 공습 이후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전투원 약 25명을 제거하거나 생포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현지시각 29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19일 대규모 공습 이후 20일부터 29일까지 11차례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이 과정...
이천시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약 12억 원(3만건)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이상인 유통 소비 분야 시설물(주택, 공장 제외)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하여 1년에 2번(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납부의무를 지는 사람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부동산 등소유자이다. 특히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간단e납부’가 실시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