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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제도 도입…묘지 국토잠식 해결
  • 이양언
  • 등록 2006-04-06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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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석 · 상석은 설치 금지… 대규모 수목장림 조성 가능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전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는 분묘를 대신해 앞으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자연장제도 도입과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 제한,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특히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림으로 조성된 수목장림을 조성해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장례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자연장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9월 국내 임학계의 거목 고 김장수 고려대 농대학장의 장례가 수목장(樹木葬)으로 치러지면서부터다. 고 김장수 교수는 산림을 훼손하는 분묘 대신 수목장을 선택, 평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참나무 밑에서 영원한 안식을 맞았다. 경기도 양평군 고려대 농업연습림에 위치한 그의 묘에는 봉분(封墳)은 물론 비석이나 장식물도 없다. '김장수 할아버지 나무'라고 적힌 명패가 나무에 매달려 고인이 그곳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자연장 제도 도입 지난 9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분묘는 2013만9000여 기로 묘지 면적은 998㎢에 달했다. 이는 전국토의 1% 수준이다. 복지부는 매년 약 13만여 기의 분묘가 새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같은 매장 건수를 감안할 때 지난해 현재 묘지 면적은 100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묘지 설치로 매년 여의도 면적(8㎢) 이상의 토지가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고 환경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 자연장을 도입키로 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주변 또는 밑에 묻거나 뿌리는 장사 방법. 개정안은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록한 간단한 표식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석·비석 등 묘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개인 및 가족단위 자연장 구역은 면적이 100㎡ 미만일 경우 자신의 소유 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된다. 100㎡ 이상인 자연장 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자연장 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1000㎡ 이상일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토록 하되, 종중·문중·종교법인·공공 특수법인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했다. 자연장 구역에는 간단한 표식과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설치하도록 했고, 추모 등 간단한 의식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내에서만 허용토록 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 기존 산림을 수목장으로 활용하면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장 구역이 30만㎡ 이상인 대규모 산림으로 조성된 수목장림은 산림청과 지자체장이 국·공유림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화장시설 설치 지역 주민은 화장요금 더 싸게 복지부는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화장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어 이번에 적극적인 유인대책을 마련했다. 화장률은 지난 91년 17.8%에서 2001년 38.3%로 크게 늘었으며, 2002년 42.5%, 2003년 46.4%, 2004년 48.6%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화장률은 52.3%로 추정되며 향후 3∼4%의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2010년에는 7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화장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화장시설의 증가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시·군·구에 지역단위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화장시설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 간 화장요금 차등부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화장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주민은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주민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수급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해 지역 간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세부기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일부 봉안시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봉안시설은 화장장려 정책에 따라 급속하게 보급됐지만 일부 제도의 미비로 봉안묘, 봉안탑의 과도한 석물 사용, 일부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편법 운영 등으로 환경훼손과 봉안시설 관리상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봉안묘의 과도한 석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석물의 높이는 70㎝로, 설치면적은 1.96㎡로 제한하고 그 외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 등은 시행령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사·장례시설 관리방식 개선=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장사시설 관리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인 봉안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는 재단법인 또는 종교법인을 설립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종교단체들의 봉안시설 난립으로 인한 편법적인 분양·매도, 시설관리의 지속성 등 문제가 제기됐으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왔다. 특히 장사시설의 재해예방과 시설물관리 및 재해복구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장사시설 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했다. 장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례시설 관리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장례식장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지만 이를 영업신고제도로 전환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장례식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료·서비스료·장례용품 등의 가격표시기준을 설정·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례식장은 시체의 운반·보관·관리·염습 등 시신과의 접촉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종사자는 물론 수많은 문상객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은 장례상담실·빈소·접객실·안치실·염습실·유족참관실·주차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사용료·서비스료·장례용품 등의 가격표를 표시해야 한다. 장례지도사의 자격기준은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무능력을 갖춘자로 하고 자격인정 세부기준, 절차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간자격 소지자도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가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제출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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