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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국내입국 절차 간소화
  • 이양언
  • 등록 2006-04-26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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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소개 · 알선도 허용…환자 유치 활성화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비자발급이 간소화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한해 국내 의료기관 소개·알선 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국내 병원의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은 미국 대비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이며 특히 암치료와 장기이식 등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해외환자 유치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설문조사 결과 해외 환자 유치 부진 요인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정보 부족(26.6%), 환자유치 및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20.8), 의료관광 전문인력 부재(15.6%)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 해 2010년까지 연간 10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날 합의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개선해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발급 때 요구자료를 간소화 해주기로 했다. 싱가폴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 비자의 경우 발급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바 있다. 소위원회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중국인은 고소득층으로 국내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지만 비자 신청 때 귀국 보증각서나 공증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이 있어야 하며 발급도 통상 7일이 걸린다"며 "비자 요구자료를 초청장과 예금잔액 확인서로 대체하고, 발급 일수도 5일로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 유치에 한해 국내 병원으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소개·알선해주는 행위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국내·외 환자를 불문하고 병원에서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위원회는 "외국 환자에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규제로 인해 활동이 제약돼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는 한편, 에이전시 등록제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병원이 경쟁력을 지닌 성형수술과 치과치료, 암치료 등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규제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명, 의료인명 등 일부내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허위, 과대, 비방 광고 등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 의료서비스 수준 홍보, 인증기관 소개, 개별 의료상품에 대한 가격정보 소개 등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의료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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