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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 외국인 이주자 차별금지법 제정
  • 박희호
  • 등록 2006-04-26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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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도 기초생활 보장
늘어가는 혼혈인과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차별 금지법과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해 국제 결혼 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경우 여성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제 결혼 당사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결혼 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한다. 법률에는 △결혼중개행위·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 의무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의무 △손해배상 의무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 등이 담긴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또 혼인비자발급 절차와 심사서류를 표준화 해 사기결혼·위장결혼 등을 막고,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으로 입국 후 혼인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국제 결혼 주요 상대국인 베트남, 중국 등에는 현지 공공단체에 핫 라인을 설치해 잠재적 국제 결혼 여성에게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남성들을 위해서는 국제 결혼 관련법과 결혼절차 등을 안내하는 책자를 여권발급 창구와 민원창구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 결혼 여성이 우리나라 영주 혹은 귀화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 전이라도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되도록 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직업 훈련 통해 방과후 교사 등으로 활용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26개 고용안정센터에 통역요원 29명을 배치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문화해설 통역사, 국제교육 강사, 사회복지 상담사 등 관련 전문인력으로 양성, 방과 후 교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게 입원·수술비를 지원하고, 2007년에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시범 실시키로 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산모도우미' 파견과 '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임신·출산·육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혈인과 이주자를 위해서는 '차별해소'에 중점을 두고 법·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이들을 위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모성보호법과 병역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란 용어를 국민공모를 통해 다른 용어로 바꾸고,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혼혈인과 이주자들을 국내 혼혈인, 국외 혼혈인, 국내 외국인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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