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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신고포상금 한도 1000만원으로 인상
  • 박희호
  • 등록 2006-05-01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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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인상되고 담합사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지국들의 불법적인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불법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가 잠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 연말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한도는 현행 500만 원의 2배로 늘어나고 포상배수도 중간 단계의 증거를 제공할 때는 법 위반 금액의 10배에서 15배로, 하위 단계의 증거에 대해서는 5배에서 10배로 각각 늘어난다. 상위 단계의 증거에 대한 포상배수는 현재의 20배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신문구독시 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독자가 상품권 증서를 첨부해 신고한 내용이 시정명령된 경우 종전에는 61만 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면, 개정 이후에는 82만 4,000원으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담합에 대한 합의증거뿐만 아니라 단서만 제공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증거범위를 확대했다. 담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제보자가 합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합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러한 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 공정위는 따라서 담합의 정황증거 등 어느 정도 사건인지에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증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률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또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증거자료 보유자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담합 증거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나 건물만을 제보할 때는 포상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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