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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금품수수 교장 재임용 안된다
  • 박희호
  • 등록 2006-05-03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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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위, 교육계 인사비리 제도 개선안 권고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장은 다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초빙 교장의 경우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재임용 결정에 반영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교육청별 인사위원회의 일정 수를 교원이나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원 인사분야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렴위의 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은 권고사항을 반영해 그 조치 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해야 한다.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재심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선 방안 역시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렴위는 교장 임용 심사절차 강화 차원에서 중임의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으며, 초빙 교장은 개인의 청렴성, 학교 경영의 투명성 등을 2년마다 평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초중고교 교장은 금품 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분만 받고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물론 건강상 이유만 아니면 대부분 재임용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교장 중임 대상자 188명 전원이 중임됐으며, 최근 3년간 중임 탈락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또 초빙 교장의 경우 정년을 앞둔 현직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청렴위는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 전체 위원 7~9명 중 교육청 내부 간부가 3분의 2 이상 구성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외부 위원 수를 절반 이상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교원이나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원 근무평정 때 평가자와 평가를 받는 교원 간의 성과 면담이나 이의신청 등 절차를 마련하고, 전보인사는 지역과 학교별 전보 예상인원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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