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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 박희호
  • 등록 2006-05-19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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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만 24세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피해자의 나이가 만 24세에 이를 때까지 정지시키는 입법안이 마련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 후 10년에 걸쳐 관리하고 강간, 강제추행 범죄자와 13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용산 아동 살해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절차, 재범 방지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청소년위 김봉호 성보호팀장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성범죄를 처벌하려고 하기 보다는 피해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은폐시키는데 급급했다"며 "범죄에 대한 일차적 정책은 죄값에 상응하는 처벌이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신속한 노출을 촉진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친고제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고제 폐지와 동시에 교사나 담당의사 등 제3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 24세까지 공시시효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만 25세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에 현행 성범죄 친고제 공소시효 7년이 추가돼 피해자가 만 31세까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 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거주지 지역 주민에게까지 허용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보존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청소년위는 이번 개정안의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꿔 13세 미만 아동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유사성교 행위에 대해서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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