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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세 미만까지 가능…근로시간 단축도
  • 박희호
  • 등록 2006-06-07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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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08명이라는 저출산의 이면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즉 '수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결혼·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95년 47%에서 2000년 53.7%로, 지난해에는 6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성 취업에 대한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아직 미흡해 많은 여성이 일과 결혼 또는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여성들의 출산·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구축, 육아휴직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0일분 전체에 대해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기간에 따라 30∼90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2008년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요건을 현재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 출생아부터는 만 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40만 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008년 도입한다.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남·여 근로자가 1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일부를,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를 육아휴직급여에 준해 지원한다. 출산·육아를 마치고 다시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을 신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6개월간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신설해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고용단절 없이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로 6개월간 월 40만 원, 정규직 채용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등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취업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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