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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권자면 이주 보상비 지급 대상
  • 문성용
  • 등록 2006-06-09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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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사실상의 주택 소유자로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주택의 소유자인 광주광역시 남구 윤 모(51·여) 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고충위에 따르면 윤 씨는 2003년 3월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4월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2005년 2월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나 윤 씨는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주공)로부터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주택이 편입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보상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유는 보상 기준일인 2004년 10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충위는 윤 씨의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을 한 정황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윤 씨에게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충위 주택건축팀 김병만 조사관은 “일선 민원 담당자들이 사실관계가 인정돼도 공부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은 책임감을 갖고 사실 관계를 꼼꼼히 따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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