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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외 출산 현금지원 7만원→25만원 인상
  • 박희호
  • 등록 2006-08-03 0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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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나 조산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던 요양비(현금급여)가 현재 7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아울러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와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이 장루(요루)용품을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부담액이 요양비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하면 첫째 아이에 대해선 7만 6,400원, 두번째 이후 자녀에 대해선 7만 1,000원을 지급해 왔지만 이는 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첫번째 분만과 두 번째 이후 분만에 대한 의료인의 투입비용차이와는 무관해 단일 금액으로 정했다"며 "조산원에서의 분만건당 평균 보험급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연간 2억 5,000만 원이 보험재정에서 투입되고, 연간 1,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요양비(출산비)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고시 시행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매월 9만 6,000원을 부담하는 내용을 입안예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보험재정 최대 120억 원이 투입돼 1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호흡시 공기의 통로인 기도 폐쇄로 인해 평상시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최근 공해, 흡연인구의 증가,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보험적용 대상 환자기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 발급기준, 장비기준·정기방문점검·24시간 콜센타 등 서비스내용, 서비스 가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업체도 공단에 등록·관리토록 해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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