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조기연)는 5. 27. 교통사고 예방과 농어촌지역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위한 원동기 면허시험을 실시한다.
매년 2회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시험은 4대 사회악 근절 홍보와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위한『ONE – STOP 서비스』로 교통사고 예방 및 무면허 운전자에게 면허시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응시원서는 경찰서 및 각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하고 제출서류로는 응시원서(청양군 보건의료원)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2년이내), 신분증 및 수수료 18,500원이며 응시자격은 시험일 기준 만 16세 이상인자, 도로교통법 제 82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은자는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득할 수 있다 .
조기연 경찰서장은 안전에 유의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교통수단인 이륜 오토바이의 면허를 취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