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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인구분산 효과 170만명"
  • 김만춘
  • 등록 2004-08-13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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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질의 답변, 국회서 위임받은 정책 수행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한나라당이 이한구 정책위의장 명의로 청와대에 전달한 '수도이전에 관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가 51만명에 달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할 경우는 1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수행을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국민의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진행해 온 법률적·행정적 과정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에 전달한 수도이전 관련 11개 항목에 대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답변 내용.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과밀 해소에 효과가 있는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51만명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포함할 경우 170만명의 분산 효과가 있다. 아울러 직접적 인구분산 효과 이상으로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인구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30년의 수도권 인구비율은 당초 전망한 50.8% 보다 낮은 현재와 비슷한 47.4%로 유지될 전망이다. -수도권 확대 또는 충청권과의 연담화 가능성.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시 수도권과 연담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제외했고, 연기·공주 지역은 서울로부터 120Km나 떨어져 있어 연담화 가능성이 없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수도권의 집중 원인이 해소되고, 신행정수도는 50만명 규모의 계획도시로 건설되기 때문에 또다른 과밀화·연담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아울러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서울과 신행정수도의 접근시간이 단축되지만, 거리와 요금 수준을 감안한다면 고속철도를 서울과 신행정수도간 일상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청권(수도권-충청권)과 비수청권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비충청권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이 줄어들고, 영남권 인구는 72만명·호남권 인구는 34만명 늘어나며, 영남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은 4조1000억원·호남권은 2조1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7개 산업단지에 대한 혁신 클러스터가 추진되고, 4개 지역에 대한 특화산업 육성, 나머지 비수도권 9개 지역에 R&D 연구자금이 투자된다. 이 같은 투자 재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함께 정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련될 것이다.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이 해결될 가능성에 대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게 되면 수도권 내부 통행량이 4.2% 감소, 수도권내에서는 2조8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된다. 충청권 내부 및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해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의 인구 감소로 교통혼잡도, 대기오염, 오·폐수 등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환경오염도 2.2% 줄고 연간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절감돼 수도권의 환경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때 최첨단 오염방지시설을 적용, 충청권의 환경을 신행정수도 건설 이전보다 나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수도 이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 비수도권의 생산성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수도권은 인구집중이 완화돼 계획적 관리를 통한 질적 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정책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비수도권지역의 생산성이 현재보다 높아질 뿐 아니라 지방의 한계생산성이 수도권보다 높으므로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도 증가될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은 제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또한 선진국형 수도로서의 건설비용인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청사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건설비용 45조6000억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청사건축, 광역교통시설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것으로 이 중 정부 부담분은 11조3000억원 수준이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다. 아울러 정부청사 건축비의 경우도 민간기업의 사옥과 같은 최고급 수준으로 건축할 수도 있겠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반영했다. 민간 건축비는 현재의 아파트, 호텔·백화점등의 건축비를 감안해 산정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 이전에 따라 현 수도권 방위 전략이 후퇴될 가능성이 있고, 안보불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따른 안보 및 외교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방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입지선정 및 각종 계획 수립시 긴밀히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전략이나 한·미 안보협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이며, 전국 인구의 47.6%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국방안보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더라도 수도권 방어 계획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변할 이유가 없다. -통일이 된 후 다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면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한 통일수도의 입지문제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수도 입지 문제는 통일방식·시기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복잡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대비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행정수도는 이러한 국토공간구조를 다극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일수도의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 통일단계에서 남북한이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통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공간구조를 다극화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수행을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국민의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진행해온 법률적·정치적·행정적 과정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즉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14개 전문기관이 총망라된 신행정수도 연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므로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분석기관에 타당성 분석을 다시 의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은 이미 지난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토,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전기관의 성격·대상과 범위 등도 모두 법의 테두리내에서 추진위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정부출범 후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의지이자 대국민 약속에 따른 것이며 대통령선거에서도, 총선에서도 변함없이 천명했던 대표적인 공약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가 대변하는 민의를 존중하며, 민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상징성과 정통성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에도 서울은 경제·사회·교육·문화의 중심지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도시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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