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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못 내는 빈곤층 단전 조치 유예
  • 문성용
  • 등록 2006-11-21 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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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겨울철 민생 대책 마련…가스료 미납자도 공급 계속
빈곤층이 전기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한파가 몰아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단전 조치가 유예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이 가스료를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가스공급을 계속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사회문화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겨울철 서민생활안정 민생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 고용문제 등이 더욱 어려워지는 겨울 동안 연중 실시 중인 사업은 더욱 강화하고 계절적 사업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관계부처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단전·단수 가구와 건보료 소액 체납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구를 기초생활보장 가구로 편입하고, 기타 저소득계층과 차상위 계층은 의료급여, 자화급여 등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단전단수, 소액보험료 체납자 등 3만2000가구를 실태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용 단전대상가구는 3개월간(12~2월) 단전을 유예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8개월 간(10~5월) 한시적으로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 아동 중 희망자 전원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고, 시·군·구의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등을 통해 안부전화, 밑반찬 배달 등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근무 지역사회재활간호사는 주 2회 이상 방문해 집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안전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약 460만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노숙자 이동상담 및 현장순회 확인팀을 지자체별로 구성,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설 입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취약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부는 방학기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지난해 3132명에서 올해는 5000명으로 확대하고,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겨울철 대형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은 비디오방, 게임장, 가스충전소 등 특별관리 시설 1만6410개소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경우에 대비해 제설인력, 자재, 장비, 비축물자 확보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폭설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노동부는 융자금 우선 지원, 산재, 고용보험료 징수유예, 연체금 면제 등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명곤 문화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 김성중 노동부 차관,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이용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간사)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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