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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 이태헌 익산분실장
  • 등록 2015-10-28 1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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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치, 불법튜닝,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불편 및 사고 예방

익산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주민불편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한지·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시는 방치차량 일제정리에 들어가기 앞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고, ·통장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달부터는 방치차량 점검반(2개 반 4)을 구성해 주민신고 처리와 공한지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으로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자동차 방치는 범죄행위이며 방치차량 근절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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