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울산시가 9일~12월 4일(4주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사업장에 대해 ‘시설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총 18개 사업장 71개 굴뚝이며 측정항목은 88개(먼지 77개, SO2 11개)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착유예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하 ‘기본부과기준’이라 한다)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 측정기기 부착을 명령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점검 수행능력 및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여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 대상은, 기존 시설은 ‘사업장 종규모’ 변경으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된 경우 변경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기본부과기준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면 해당된다.
※ 사업장 종규모 변경 : 사업장(1종 ~ 5종) 중에서 4, 5종 등이 1, 2, 3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대상이 됨.
신규 시설은 오염물질이 기본부과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