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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83%가 부모…방임 증가세
  • 문성용
  • 등록 2007-04-30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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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양육법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절실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학대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집에서 부모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양육법 등 가해 부모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월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0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해동안 전국 4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903건으로 2005년 대비 11.3%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은 학대아동보호건수는 520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3% 늘어났다. 이는 아동학대가 늘었다기 보다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고 있고 학대아동보호망이 2001년 17개소에서 2006년 43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아동보호율이 미국의 11.9명, 일본의 1.6명보다 현저하게 낮은 0.48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잠재적인 학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임과 정서학대 전체의 70% 육박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등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방임이 203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02년 전체 아동학대의 36.3%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형으로 자리잡은 아동방임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방임은 신체학대나 정서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방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 2세 이하의 영유아가 방임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성장실패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아동의 발달지체나 성격장애, 사망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과거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였던 신체학대는 2001년 전체의 41.8%에서 지난해 24.9%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서학대는 같은 기간 9.0%에서 지난해 29.8%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 등이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감금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서학대로 인정받으려면 그 정도가 심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서학대가 늘고 있는 추세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서학대를 받은 아동은 사회에서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동학대를 잘 모르는 이들 많아아동학대의 80.9%는 집에서 벌어지고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83.2%에 달한다.이는 아동학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가해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법을 잘 모른다거나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대행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5710회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2005년 5248회에 비해 8.6% 늘어난 수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요인(25.0%)였다. 아동학대가 가해자 개인의 유전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방임의 경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방임이 빈곤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해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를 적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신고가 늘고 있어재신고란 아동학대가 신고된 뒤 다시 아동학대가 신고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재신고 건수는 684건으로 2005년의 573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이 끝난 뒤에 재신고가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이는 종결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각 기관은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아동학대사건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체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재발 방지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까닭에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가해자에 대해 의무적인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으나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잠재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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