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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블록화' 추진 증거 입수
  • 이태헌 익산분실장
  • 등록 2016-01-16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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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회사, 불법파견 은폐하려 '블록화' 추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가 현대차가 '블록화' 추진을 시도해 왔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울산저널)이 불법파견 법률단으로부터 현대차의 '블록화' 추진계획이 적힌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부서별 세부 추진 내용 및 계획' 이라는 소제목이 적힌 자료에는 '두 공정을 통합해 하청 4천명을 전환배치, 하청 4명과 직영4명 전환배치, OO업체 2명 인원 절감 후 실러장 촉탁계약직 공정으로 전환배치, 현장관리자 주도 실러반원(현장) 설득, 현재 촉탁계약직 공정이 직영 기피공정 이라는 업체화 필요 논리 전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들 자료에는 공정 배치도가 구체적으로 그려진 문서도 있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블록화'는 한 공정에 섞여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각각의 집단을 한쪽으로 몰아서 작업하도록 배치하는 것이다.

 

전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최병승씨는 "회사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지금까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블록화'를 진행해 왔다. 회사의 '블록화' 작업은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번에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고 했다.

 

정기호 민주노총울산지부 노동법률원 변호사는 "회사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블록화를 추진했다는 자료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수 있다"며 다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전까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승 씨는 "회사는 전체 공정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생산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혼재성만 걷어내면 불법파견을 피해갈수 있다고 판단해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이는 법원과 노동부가 혼재성을 기준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씨는 "불법파견 판결까지 났는데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의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범죄행위이며 ,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체 노동자를 정규직 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불법파견 으로 인한 하청업체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원을 채워야하는 공정을 정규직 직원들의 기피공정 이라는 이유로 촉탁계약직을 모집 하였고 2013720일 입사하게된 이모씨는 정규직 직원들이 기피하는 자리에서 2년동안 똑같은 작업을 하였고 2년을 하루 앞두고 현대차는 꼼수를 부리며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기 위해 해고를 하였으며 이모씨는 9번이라는 쪼개기 계약을 하며 계약서 작성 날짜도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항상 작성해 왔기 때문에 20157212년하고 1일이 지난 날 똑같이 출근을 하여 작업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이모씨를 건조물침입죄 로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은 이모씨가 이의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진행중이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이모씨는 구제신청또한 진행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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