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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때 석면함유 여부 사전 조사해야
  • 이명재
  • 등록 2008-07-31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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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전문기관을 통해 반드시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발견됐을 경우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ㆍ제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에는 노동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허가 없이 건축물을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같이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에게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평가한 뒤 개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 등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엄현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안전하게 해체ㆍ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석면관련 직업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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