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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민간 경력 인정범위 확대
  • 박희호
  • 등록 2005-08-12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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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 시민단체 활동도 포함…개방형 직위 과장급까지 늘려
공무원 채용 때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프리랜서, 시민단체, 비상임위원 활동 등까지 대폭 확대되고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도 3∼5년까지 완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들이 공직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임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사위는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3∼5년씩 완화하고, 학위·자격증·공무원경력 없이 민간 근무경력만 있어도 모든 공직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장급 공무원(일반계약직 제4호)의 경우, 관련분야 학위 취득 후 요구되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박사의 경우 5년에서 2년, 석사 9년에서 5년, 학사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또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12년 이상의 관련분야 민간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직채용 때 상근직 등 정규직 경력만을 인정해 왔으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 활동도 경력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민간인 진출이 활발한 개방형 직위를 국장급에 이어 과장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격증 특채와 박사학위 특채 등 일반직 특별채용도 요구 근무경력을 단축, 2급 10년, 3급 8년, 4급 4년 등으로 개선했다. 인사위는 특히 민간 근무경력요건에 임용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 있을 경우 2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사항을 뒀다.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예정 직급의 특성, 담당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소속장관이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과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사위는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정실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용 직위별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해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발심사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인사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양호 인력개발국장은 "학위·경력 중심의 임용자격이 너무 엄격해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민간인들이 아예 응시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임용자격 기준을 완화해 민간 우수 인재들의 공직지원 및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채용절차와 인사검증은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일반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인사위 예규를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일반직 공무원과 개방형 직위의 경우는 연말까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 임원의 임용자격을 완화하는 '공공기관 임원자격요건 직위별 설정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관장의 경우 요구 근무경력이 최고 8년까지 완화되고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상장기업 등으로 제한되던 근무경력 인정범위도 비상장기업, 시민단체,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준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임원 임용자격요건개선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맞춰 각 기관별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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