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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인사 자율성 늘리자 "혁신바람"
  • 김만춘
  • 등록 2005-08-19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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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능 통합 1년] 공무원 충원방식 다양화 · 장애인 채용 확대 성과
공무원 채용시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양해지고 과학기술직·장애인·지방인재 등의 공직임용이 확대되는 등 공무원 인사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6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중앙인사기능을 통합했다. 이는 인사기능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인사정책과 집행을 통합해 공직인사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정부의 인사기능이 인사위로 통합된 후 지난 1년 동안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 확대 △인사관리의 과학화 △공무원 충원방식의 다양화 △인력의 균형적 활용 △공무원 능력발전시스템 개편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등이 적극 추진되는 등 공직사회의 인사제도에 혁신바람이 불고 있다. 인사위는 공직인사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지침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부처는 부처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책임하에 독립∙자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인사위는 인사권한 위임 및 각종 인사규제 폐지를 위한 인사 자율성 확대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인사 자율성 확대사업을 통해 신규채용, 승진임용을 제외한 일체의 4급 이하 임용권을 각 부처에 위임하는 등 모두 36건의 인사권 위임과 인사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며, 5급 이상 특별채용시험의 실시권 등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모두 46건의 인사권 위임 및 인사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또 인사행정 처리에 따른 각종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 지난해 12월부터는 새로운 인사심사시스템을 도입, 서류작성 업무를 줄였을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인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심사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1~3급 심사임용의 경우 인사심사에서 임용에 이르는 기간도 과거 인사위와 행정자치부를 이중으로 거치게 돼 20여일이 걸렸지만 인사위 한 곳만 거치면 되므로 10여일이 단축되는 등 인사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직 인사시스템의 또 다른 변화는 바로 공무원 충원방식의 다양화다. 인사위는 공직의 경쟁분위기를 강화하고 공직수행의 능력과 자질을 함께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충원방식을 다양화했다. 개방형 직위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위∙전문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을 실시, 올 들어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 51명을 충원했으며, 직위공모도 활성화해 35개 부처 246개 직위에 대한 직위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들이 공직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달현행 공무원 임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이 3~5년씩 완화되고, 학위·자격증·공무원 경력 업이 민간 근무경력만 있어도 모든 공직에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여성∙장애인∙과학기술직∙지방인재 등 소수집단의 공직임용을 확대하는 등 균형 있는 인력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 확보토록 해 2005년 현재 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공직임용 촉진을 위해 신규채용 시 장애인 할당제(5%) 및 구분모집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 9일 실시했던 제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제공, 장애인들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직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4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계획 및 5급 신규채용 중 기술직비율 확대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며,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과학기술정책관리자과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훈련도 강화했다. 이밖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학졸업생중 우수한 인재를 추천받아 시험을 통해 선발된 사람을 3년의 인턴기간을 거쳐 6급 이하의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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