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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 이명재
  • 등록 2009-03-27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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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출생신고 등 종이 대신 온라인으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또 인감증명과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도 문서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취임한 강만수 위원장이 처음 주재한 회의로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쟁력강화 전략 △민원행정서비스 온라인 추진방안 △국적제도 개선방안 △건설사업 선진화방안 등 4가지 안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적제도 개선방안 :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먼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수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국적주의의 현행 국적제도를 조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이들에 대해선 그간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외국적 포기증명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자신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통해 국적법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이나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 취득 등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催告)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상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된 한국인은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 보유자는 그때로부터 2년 안에 한국과 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지없이 한국국적이 상실된다. ◆민원행정서비스 온라인 추진 : 종이 인감증명서 없어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초본에 이어 인감증명과 출생신고, 전입신고 등도 문서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가 추진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변조 등 우려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던 전자문서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행정처리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완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감증명, 전입신고, 출생신고 등 처리건수 상위 100종의 민원 중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무 34종을 온라인화하고, 이미 온라인화 됐지만 이용률이 낮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온라인 이용률도 높이는 등 온라인 신청 가능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2010년까지 400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신뢰와 정직에 바탕을 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민원인의 행정기관방문 감소 및 종이, 문서보관비용 절감 등에 따라 연간 4000억원에서 6500억원의 직접적인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 선진화방안 : 턴키 방식 다양화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이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건설산업선진화 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턴키(설계, 시공 일괄발주)공사의 설계 심사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아니라 공기업, 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이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턴키 설계를 심의하는 전문가 집단이 3000명에 달하다보니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심사 결과 부실, 건설업체의 로비와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토부 내에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 전문가 60∼8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 상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지자체의 턴키 심의를 대신해주기로 했다. 새로 구성하는 심의위원의 명단과 심사 결과는 모두 공개해 관련 비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나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 외에도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까지 턴키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발주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시범 도입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심사기준은 부적격 업체가 참가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덤핑입찰 업체에게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합, 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일부 복합공사에 대해 원청업체로 수주가 가능해지고 종합건설업체도 원도급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직접 시공할 수 있어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경제질서와 경쟁력 강화 전략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이날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질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구조조정 등 위기 감내 대책 확대, △감세 및 재정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속성장대책 확대, △R&D투자 확대와 신노사관계 정립 등 미래성장동력 확대,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역량 확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등을 담은 사회적 자본 확충 등 5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그간 위원회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급한 과제,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한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전략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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