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군은 8월부터 11월까지 강화군 전역의 슬레이트 등 석면의 해체 처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여부,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측정과 결과 제출 여부, 감리인 지정 여부, 감리인 현장 상주근무 여부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73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100동 가까이 철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주변의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물질이기에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철거부터 마무리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