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김 설가을 행락철을 맞아 단풍관광이나 수학여행 등 단체이동 차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형 교통사고 또한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전세버스 월별 사고 통계에 따르면 10월과 11월 사고가 전체 전세버스 사고의 2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버스 사고 5건 중 1건 가량이 야외활동이 잦은 가을철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의 23.3%가 이때 발생했다. 한 차량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는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1건의 교통사고로도 부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은 대목을 맞은 버스운전수들이 정원을 초과하여 많은 승객을 태우거나 급한 일정에 맞춰 과속을 하는 것이다. 또한 행락철 관광버스 사고의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다.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안전운전을 방해한다. 승객들 역시 흥에 겨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러한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를 암행순찰차를 통해 검문을 실시중이며 적발시 도로교통법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 안 음주가무 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버스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만을 처벌하는 행태는 이러한 사고를 근절하기 어렵다. 버스업체 측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운전사 안전운행 교육과 충분한 휴식을 포함한 스케줄 운영이 시급하다. 안전한 버스 운행으로 붉게 물든 가을산 정취를 즐기기 위한 나들이 길이 모두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