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는 11. 15(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한 고창원광어린이집 어린이 15명에 대하여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지문사전등록제란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을 등록하고, 실제 실종이 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집 교사 김○○(32세, 여)는 ″아이들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서 지문사전등록도 하고, 경찰서 견학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했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지문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관내 모든 아동들이 지문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외에 장애인, 치매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도 확대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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