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파출소에서는 송년회 등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하였다.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와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고,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국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1월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플래카드 게첨 및 마을 이장·각 사회단체장 대상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는 취약시간대인 퇴근시간대 및 심야시간대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명희 소장은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