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강정란최근 연인 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듯이 그간 연인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됐던 ‘데이트 폭력’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이 나타나는 원인은 가해자의 잘못 된 생각이 대부분으로 본인의 행동이 연인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의식이 부족하며, 연인에 대한 열등감과 자괴감, 극심한 성격장애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가해자가 연인을 소유물로 보는 집착이다. 가해자가 가하는 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성희롱, 성폭행, 협박, 정신적 피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성폭행 등 연인사이에서의 성범죄도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중 20~30대가 1038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10명 중 6명이 전과자로 피해유형 중 폭행·상해가 6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90%가 여성으로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압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112신고하지 못하는 수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 상황에 처해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자메세지, 전화녹음, 폭행부위 사진, 병원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112신고로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데이트폭력)상담소(02-2263-6465)과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 받아 빠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해야한다.
데이트 폭력, 전 국민의 범죄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여 모두가 참여, 더 이상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근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