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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 정경훈
  • 등록 2007-01-10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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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대국민 담화…“이번 기회 넘기면 20년 기다려야”
노무현 대통령은 9일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 20주년을 맞아 현재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6월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라며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개헌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헌법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고 규범이므로 그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그리고 실현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가 어렵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심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켰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되어왔고 합의 수준도 대단히 높다”며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해왔고, 지금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개헌문제를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의견과 관련,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임기단축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이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를 줄인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어느 쪽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따라서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에 한번 밖에 없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이 제안을 결코 갑작스럽게 내어 놓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며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후보로서 그리고 당선자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그리고 저는, 스스로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의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부터 국민과 여야 정치권 의견 수렴할 것”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권력구조 등 헌법의 다른 부분을 손질해야 문제에 대해선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시기의 제한이 없이 우리 헌법을 손질하는 개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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