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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 대통령도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 김영재
  • 등록 2017-02-27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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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



국회 소추위원이 "대통령도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달라"며 박근혜 대통령(65)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 황정근 변호사는 27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국민들 다수는 피청구인에 대해 직접선거로 부여했던 정치적 신임을 과감하게 거뒀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의 뜻과 미래를 살게 될 후세 역사의 심판, 이 두 가지 뜻으로 판단해달라"며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탄핵소추와 변론의 전 과정 및 그 결과는 다시 역사의 심판에 맡겨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위기를 깔끔하게 정리·종결함으로써 국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로새겨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당부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실 17개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의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안 받았다' '책임이 없다' 등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탄핵 의결이 부적법해 각하를 주장하지만 이유없는 주장"이라고 박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공무상 비밀로 분류되는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광범위하게 유출했고, 최씨는 정책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사익에 맞게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도대로 차은택, 김종덕, 김상률, 송성각 등 문체부 공직자를 임명하도록 했고, 최씨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통해 각종 정책 정부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받는 등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는 점도 탄핵사유라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대상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강요 행위도 강조해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게 하고 운영을 최순실에게 맡겼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 침해'도 탄핵사유로 다시 꼽았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한민국호의 선장실은 비어 있었다"며 "능력과 자질의 판단 문제를 떠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책무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대통령의 공감능력과 지도력, 국가의 존재 이유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황 변호사는 탄핵정국에서 박 대통령이 보인 태도도 파면여부 결정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재단비리 관련 폭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은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고 일축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거짓임을 누구나 알게 됐다"며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의 종류와 성격, 각각의 중대성, 그것이 미친 영향과 결과, 대통령이 취한 태도, 소추의결 후 추가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을 고려해 파면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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