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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해
  • 김영재
  • 등록 2017-03-09 09: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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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에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



8일 오후 5시 40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건물 2층 대회의실에 배보윤 공보관이 들어섰다. 배 공보관은 그를 기다리던 기자 백여 명 앞에서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3월 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긴 지 91일 만에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게 될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헌재는 언론 발표에 앞서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선고 날짜와 시간을 먼저 알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끝난 뒤부터 6차례 재판관 평의(評議)를 가졌다. 헌재는 변론 종결 9일 만에 선고 기일을 지정했고, 11일 만에 선고를 내리게 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 지정이 최종 변론 이후 11일, 선고는 14일 만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2~3일씩 빠른 것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결심(決心)이 섰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 이후 6차례 평의를 갖고, 쟁점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쳤다.


헌재는 이미 결정문 초안(草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유지를 위해 초안은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과 '탄핵 기각(대통령 직무 복귀)' 두 가지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 작성은 재판관을 보조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료만 제공하는 방식을 취했다. 재판관들은 앞으로 선고 날짜까지 남은 이틀 동안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 수정 작업을 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고 시각까지 보안을 지키기 위해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관들의 표결은 선고 당일 오전에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그해 12월 17일 "이틀 뒤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선고 날짜를 예고한 뒤 19일 선고 시각 30분 전에 미리 준비한 '해산 인용'과 '해산 기각' 결정문을 놓고 재판관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 심판 결론이 담긴 헌재 결정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대심판정(법정)에서 낭독하게 된다. 헌재 심판 규칙에는 헌재가 각종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때 재판장이 심판의 결론을 밝히는 주문(主文)을 먼저 읽은 뒤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돼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통진당 해산 사건 때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탄핵 소추 사유가 3가지였고 쟁점도 비교적 간단했던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이 '탄핵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밝힐 때까지 25분이 걸렸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해 선고에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법이 바뀌어 이번에는 재판관들의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모두 밝혀야 한다.


8대1로 해산 결정이 나온 '통진당 사건' 때는 당시 박한철 소장이 결정문을 읽기 전에 맨 먼저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고지했다.


이어 다수 의견인 '해산 인용' 의견을 읽고, 소수 의견인 '해산 반대' 의견을 읽은 뒤 최종적으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통진당 사건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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