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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30일 오전 10시30분
  • 김영재
  • 등록 2017-03-28 09:53:45
  • 수정 2017-03-28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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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법정출두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실질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규모를 감안해 심리 날짜를 하루 정도 여유 있게 잡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정에 나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법원은 실질심사 기일을 정하면서 동시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이는 미체포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나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고 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한 서면 검토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인장에 의해 검찰 청사 내 사무실 등에 인치된 상태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법정에 서게 될지도 관심사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반 피의자는 검찰 청사로 먼저 소환된 뒤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선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등의 문제로 이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한다면 법원 청사 내에서 검찰 직원과 만나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호·경비를 강화하되 검찰 조사 때처럼 청사 전체를 전면 통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자정 즈음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여러 가지인 데다 실질심사를 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정한 유치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으로 규정돼 있지만 검찰 청사 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귀가할 수 있지만 발부 시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된다.


심리를 담당한 강 판사는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6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가수 박유천씨에 대한 성폭행 무고 사건에서 박씨를 고소한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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