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1일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석면건축물로 나타난 공공기관·병원·대규모점포·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72곳이 점검대상이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이다. 영등포구 환경과 직원과 환경관리사가 함께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기간 중 환경부, 민간전문가 등과의 합동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6개월마다 석면 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상태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변경신고)여부 ▲ 안전관리인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여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이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보
수·밀봉·구역 폐쇄 등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관리인은 전기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사전에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해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을 안내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석면건축물 점검을 철저히 해 석면으로부터의 노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