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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예약 취소시 바가지 위약금 없앤다
  • 장병기
  • 등록 2017-07-13 2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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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공동 실태조사 결과 비교적 양호…과다 적용 업체 13곳 개선 유도

호남지역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예약 취소에 따른 바가지 위약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업체는 비교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다한 위약금 부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13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자체 개선을 유도해 공정한 숙박예약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전라북도, 광주시,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된 펜션 등 451개 숙박업체의 환급규정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도별로 전남 172개, 전북 258개, 광주 21개 업체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관광진흥법상 기초자치단체 등록된 숙박업소 451개소(광주 21, 전남 172, 전북 258)

     ※ 조사대상은 휴․폐업을 했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아 약관 운영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업체(228개소: 전남 156, 전북 61, 광주 11)를 제외한 수치임.  

  ○ 조사기간 : 2017. 4. 19(월) ~ 2017. 5. 31(수)

  ○ 조사방법 : 업체 운영 인터넷사이트(블로그 등 포함) 고지 환급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성수기-주말)과 비교조사

  ○ 조사결과  

    - (가) 소비자분쟁기준 이상 환불을 하는 업체 : 47개소(전남 42, 전북 5)

    - (나) 다와 라에 속하지 않고, 비교적 원만한 환불규정 운영 업체 : 319개소(광주 21, 전남 117, 전북 181)

    - (다) ① 이용일 기준 3일 전 취소시 100% 공제 또는 ② 30%이상 위약금 청구 업체 : 44개소(전남 5, 전북 39) 

    - (라) (다)의 ①과 ②에 동시에 속하는 환불 규정을 갖고 있는 업체 : 41개소(전남 8, 전북 33)


실태조사 결과 전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가 42개소(24.4%)로 나타났다.


비교적 원만한 환불규정을 운영하는 업체는 117개소(68.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92.4%가 ‘계약취소에 따른 소비자부담 위약금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만한 환불규정을 운영하는 숙박업체 117개소 중 43개소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민박 예약사이트인 남도민박의 공동약관을 적용하고 있었다.


전라남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계약취소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부담 규정을 적용하는 13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토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권고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9개 업소는 자체 개선을 완료했고, 4개 업소는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사업자가 숙박업체 신규 등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시군에 안내 전단을 배포하고, 광주․전남․전북 숙박업소 등록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호남지역 소비자보호유관기관은 앞으로 숙박업소 분쟁 발생 시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숙박업체 계약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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