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 기본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김기웅)은 지난 10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기본교육을 진행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서천군에서는 일반형 37명, 복지일자리 78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2명 등 총 115명이 참여하고 ...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난 14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시는 2016년 3월 10일 개정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미 지정되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더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남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도시면적(93.04㎢)의 91.1%(84.73㎢)이며 그 중 전부제한구역은 46.6%(43.34㎢), 일부 제한구역은 44.5%(41.39㎢)이다.
전부제한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경계에서 300m 이내 지역 등으로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다.
일부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에서의 이격거리(250m 내지 1000m 이내)에 따라 가축의 유형별로 차등 제한된다.
단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5마리 이하의 개, 양,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형도면은 하남시 하수도과를 방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