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영동군이 모든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영동군은 군내 344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0만원이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고의사고, 전쟁, 폭동,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돼 34조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김은예 주민복지과장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으로 지역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