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25일 오후 3시 2026년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동구는 지난 1월 민방위 교육 강사 공개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 4개 전문 분야 각 3명씩 총 12명의 민방위 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이날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2월 31...

제천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문화의 거리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 7월 현장에서 상인 및 시민 1,106명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인 98%, 시민 99.4%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곳은 평소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문화의 거리 일부(풍양로13길 150m×9.5m, 의림대로14길: 90m×10m), 롯데리아 골목(40m×2.6m), 르꼬끄 골목(39.3m×3.7m)이다.
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금연거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는 시 보건소에서 금연거리 지도점검 뿐 아니라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 등 보건사업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구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시민의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43-641-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