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최근 240번 버스 하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우형찬(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 운행, 혹은 운행 중 위기·문제 상황 대처와 관련한 별도의 매뉴얼을 두고 있지 않다.
지하철의 경우 전동차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문제의 차량을 기지로 회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규칙이 갖춰져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의 운행 매뉴얼이라는 것은 없다"며 "현재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 정도"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전세버스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와 위반 시 처분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고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공고는 ▲ 급출발·급정거·급차선변경 금지 등 안전운행 준수 ▲ 승객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욕설·폭언 등을 해 모욕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행위 금지 ▲ 승객의 합당한 요구(냉방기 가동·라디오 방송 음량 조절 등) 거절 금지 ▲ 정류소 외 정차 금지 ▲ 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 교통불편신고 엽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류소 정차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이내에 하도록 했고,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류소 전방 10m 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이 확보되면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이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