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내린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 파리바게뜨 본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연장된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첫 시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2월14일까지 이행기한이 연장된다.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에 5309여명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려면 부서 조정,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고용청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 요건에 맞고 근로자 이익에 부합한 제안을 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상인원은 협력업체 제빵사 및 카페기사 5378명이라고 밝혔으나 이 중 69명은 적법 파견으로 최종 확인돼 5309명이다.
가맹점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5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 기한도 다음달 14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협력업체 5곳에서 체불임금 산정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청이 체불임금 지급이행 감독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