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복만(70)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 원, 추징금 1억4,250만원 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70)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2억 8,500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촌동생 김모(53)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씨와 김씨는 각각 1억4,250만원과 3억3,0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 받았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사촌동생인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친인척 관리를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뇌물을 수수한 일은 없다”면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 서씨가 받았다는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씨 역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잡아뗐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지시가 없으면 공사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촌동생 김씨가 김 교육감 부부로부터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시교육청 발주 학교 신축공사 대가로 영업 수수료 받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