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농원 등에서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찜질방 등 총 845개소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이다.
이와 관련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