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핵심 사업 예산 확보 및 정책 성과 보고
국회의원 이철규가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발전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주민만을 생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최초 광업법 제정일인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
동구,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화정가족문화센터에서 동구지역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 1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1일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20여명을 ...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예정자 A 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 씨와 공모자인 일반인 B 씨를 3월 7일 장수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일반인 B 씨와 상호 공모하여 B 씨로 하여금 A 씨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구민 10,736명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으며, 공모자인 B 씨는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제250조, 제256조제3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는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 · 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정혹태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