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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 이경재 본부장
  • 등록 2018-04-12 12:01:25
  • 수정 2018-04-12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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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283동 추가 선정

(뉴스21/이경재 본부장) 전라북도는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18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780억 원의 주택개량융자금을 확보하여 1,349동의 주택개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066동을 선정하고, 나머지 283동에 대하여 5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무주택자의 경우 토지구입비에 대하여 최대 7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주택 보유자 사업 신청 시 주택개량사업자 우선 선정 및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18</span>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내용>

구분

주요사항

대출금액

실제 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원)

대출금리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토지구입비

최대 7천만원 (토지구입면적 660이내)


<2018</span>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주요 지침>



뉴스제보 : jj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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