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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권소영 기자
  • 등록 2018-08-08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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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 권소영 기자 =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28일까지 54일간 ‘2018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복지부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통장과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방문 조사하게 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로 사실을 알려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 허위신고자나 이중신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사실조사원의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라며 향후 시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제보 : jj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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