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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가용 불법영업행위" 화물운수사업법 유명무실
  • 정건영 인천사회2부기자
  • 등록 2018-09-20 12:26:37
  • 수정 2018-09-20 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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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가용 영업행위 기승

서울에 거주하며 올해 59세인 O씨는 평생운전을 천직으로 알면서 38년을 살아오신 분이다.

2018년 01월경 용달화물(당시구입가 영업용 번호판 2.650만원)차량등 4.000만원을 들여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차만 있다고 일거리가 있는것은 아니라 하시면서 동네이삿짐.동대문시장.가락시장등 일을찾아 다녔지만 기름만 소비하고 어느누구하나 일을주는 사람은 없었다 하신다.

하도 일이없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스마트폰으로 모회사를 통하여 오더를 받아야지만 일을 그나마 할수있다는 것이라고 그체계는 모회사에 가입하여 어플을깔고 일할때마다 건건이 수수료 최고 23%를 내야하고 부가세는 수수료까지 합한금액을 본인이 내야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하신다.

거기다가 스마트폰에 오더가 뜨면은 눌러서 잡는방식이라 나이먹은 O씨 에게는 오더하나 잡는것은 하늘에 별따기이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오더를 잡는대도 불법이있다는 것이다.

월5만원~12만원만 내면은 주위에서 뜨는 오더는 O씨 스마트폰이 다빨아땡기는 (추후 불법(일명지지기)에 대하여 기사를 자세히 쓰겠습니다)불법적인 방식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오더를 받고서 짐을 실러가면 영업용 1대에 자가용은 4~5대 이상이와서 영업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물론 돈은없고 영업용 번호판을 사자니 현시세 3.000만원씩 거래하는 번호는 살수없고 돈없는 영세업자는 그나마 자가용 영업행위라도 해야지 가족들과 먹고살수 있는게 사회현실이다.

O씨는 용달화물을 산것을 후회하고 있다고한다.

자기도 자가용으로 영업을 할것을 본인돈과 빌린돈으로 어렵게 차량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는대 운임비는 죄저가에 기름값은 올라가고 빛에 빛만지고 자가용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부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분통을 터트린다.

O씨의 말로는 자가용 영업행위로 신고를해도 증거잡기가 까다롭고 해당지자제나 관련부처 에서는 단속할 의지가 없는것 같다고한다.

정부에서 단속할려는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 퀵이나 용달분들은 모업체인지 다아는 사실이거늘 정부에서만 모른다..

불법으로 자행되는 영업행위를 방조하고 업주는 수수료만 잘내면 어느누구든 어떤차든 관여치않고 오더를 주는곳 그곳만 컴퓨터를 압수 수색하여 조사하면 우리나라 자가용 영업행위는 50% 이상을 단속할수 있다고 조언까지 하면서 일하러 가야한다며 자리를뜬다.

가는곳마다 하는것마다 어디가나 불법이 판을치는세상 말로만하는 적폐청산 맑고 밝은 세상이 꼭올거라며 고맙다며 연거퍼 절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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