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상록구 경로당 건물 67개소에 건물의 특성에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장소는 아파트와 연립 내 경로당을 제외한 시에서 관리하는 상록구 지역 내 경로당 건물로,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를 형상화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도로명주소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의 획일적인 표준번호판에서 벗어나 주민이 건물 경관 특색에 맞게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설치를 원할 경우 신청서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작 가능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사진을 첨부한 완료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반영해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