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지난 29일 상록구청 소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용담지구’(팔곡이동 27번지 일원, 203필지)에 대한 경계설정을 결정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용담지구’ 203필지(26만719.8㎡), 지적 확정 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8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중 팔곡이동 50-4번지 외 1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 증감 반대 의견에 따른 경계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201필지는 원안 대로 의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는 56필지이며, 이중 조정금 대상은 총 40필지(국유지 2필지, 민유지 38필지)이다.
이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