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엑스(KTX)-이음 중앙선 증편·동해선 신규 노선 울산 정차 확정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2월 30일부터 청량리역에서 울산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중앙선 케이티엑스(KTX)-이음이 증편 운행됨에 따라 태화강역 정차횟수가 기존 6회에서 18회(주말 18회, 평일 16회)로 대폭 확대되고, 북울산역 4회, 남창역 2회 격역 정차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강릉에서 태화강역을 거쳐 부전역으로 가는 동...
▲ [사진 = 픽사베이]안동시는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앞, 뒤,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차량 발견 시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