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보령시가 16일 열호항(천북면 사호리 487-14번지 일원)에서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해 편삼범 충남도의회 의원,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 임석균 보령수협 조합장, 추진위원회,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 및 기념...
▲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47·33기)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인사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