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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무급휴직 시민에게 월 최대 50만 원 생계비 지원
  • 손영목
  • 등록 2020-04-10 1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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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김포시 관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2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하는 저소득 근로자이다.

 

지원금액은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발령된 223일 이후 최대 2개월간이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000,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는 일 12,500원이며 1개월 소정시간 20일을 초과해도 월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급한다.

 

2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 지원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2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자를 우선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개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생계·복지급여 대상자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제외된다.

 

경기도 및 김포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4월분 이후 차감 지급된다.

 

223일 이전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단란주점·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중위소득 100% 초과자, 무급휴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1차 무급휴직일 대상기간은 223일부터 331일까지 2~3월분이다.

 

접수기간은 48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 7일간이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문서24’(https://open.gdoc.go.kr) 팩스(980-2269)로 할 수 있다.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사우중로 26)에서 방문접수도 하나 접수자 1인만 방문 가능하고 대리접수는 불가하다.

 

무급휴직일 대상기간 41일부터 22일까지 4월분은 51일부터 10일까지 2차 접수한다. 2차분 방문접수는 58일까지만 한다.

 

김포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액이 예산액 보다 많을 경우 소득 하위자, 2019년 매출액이 낮은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압류 등으로 본인 계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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