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온정 나눔 켐페인 대대적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민간단체 및 도내 18개 시군 직원들과 함께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기간 동안 기관과 부서별로...
김포시는 관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다운계약, 불법증여 등)에 대한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분양권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분양권 아파트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최근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다운계약서, 가족간의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의 대상은 최근 분양한 관내 아파트 거래건 중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경우, 추가지불액(일명 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자료와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불법거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밀조사에 따라 허위신고가 확인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세 및 취득세가 별도로 추징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