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
강화군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되는 족발, 치킨 등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총 24가지로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등 농산물 3종과 ▲돼지, 닭, 오리, 양 등 축산물 6종, ▲넙치, 미꾸라지, 뱀장어, 고등어, 꽃게,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소에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